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5. 11. 10.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엎어치기를 당하고 목을 졸리자 이를 방어하고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인지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당한 정도의 방위행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