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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3:05 경 양주시 도하리 산 6-2, 도하 2 교 차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 세, 남) 가 목적지에 가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길이 60cm ) 로 피해자 등을 3대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배부 좌상, 우측 주관절 부 및 수부 좌상,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건),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 서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는지 기억이 없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 부위 사진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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