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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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