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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피해자가 6세의 어린이이고, 상해가 10주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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