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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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