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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7172)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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