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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노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환전횟수나 환전금액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소년보호처분만 있을 뿐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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