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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약 1억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합계 약 2,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회사의 재정악화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이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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