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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4구합72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폐기물 근거리 수집ㆍ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기물 수거 및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11. 10:40경 폐목재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이노칩 사거리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위 차량 내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라.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망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내용상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겨울 새벽에 높이가 3m에 이르는 집게차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ㆍ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뇌ㆍ심혈계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업무 외에는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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