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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6구합85507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판금설계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6. 1. 28. 11:20경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 28. 12:5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때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기 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태영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한 후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설계업무는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의 망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익숙하지 않은 설계작업을 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여 나이 어린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상에 앉은 고정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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