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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308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폐기물 근거리 수집ㆍ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서 폐기물 수거 및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망인은 2014. 1. 11. 폐목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테코스 주식회사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는데, 같은 날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이노칩 사거리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위 차량 내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6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 진단 당시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망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내용상 통상의 업무 외에 심혈관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은 매일 겨울 새벽에 높이가 3m에 이르는 집게차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ㆍ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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