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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7229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 지게차 판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유지보수 및 임대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15.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회사 동료와 함께 F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5.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부검결과 망인은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발병 전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에 응대하여야 하고, 출장이 잦은 이 사건 회사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퇴근 이후, 주말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에 대한 잦은 지적과 일방적인 영업직으로의 전환, 열악한 숙소 환경과 사생활 감시, 직장 동료의 퇴사와 휴가, 퇴사 요구의 불승인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년 5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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