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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동생 C가 운영하는 ‘D’에서 펌프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3. 3. 08:15경 청주시 흥덕구 E 주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6. 피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성별, 청구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 9. 27. ‘대동맥판폐쇄부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당증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망인의 진료기록상 기존 질환으로 대동맥 판막질환 및 심장이 커져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망인은 펌프카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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