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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427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고, 망 G는 망 F의 2번째 배우자(1987. 3. 21. 혼인신고)로 원고들의 계모이며, 피고는 망 G의 자녀이다.

나. 망 F는 2014. 4.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G,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G는 2015. 10. 1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망 F는 망 G에게 2012. 8. 7.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을,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망 G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상속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망 F가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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