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D(2013. 3. 28.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7. 28. 피고와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증권번호 E, 납입기간 20년, 만기수익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기손해보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5.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14.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14조. (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