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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5가단528941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2.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인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약관 중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약관 제26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임시생활비)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하 생략 3)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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