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3. 5.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2장 장기손해보험 제1절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1-4.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