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3. 31. 망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4.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이하 생략)
다. 망인은 2014. 9. 11. 21:05경 아파트 13층에 해당하는 자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