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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12715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컨버전스보험과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7. 14.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이하 ‘컨버전스보험’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컨버전스보험의 ‘30.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C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입원일당액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상해입원일당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①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3) 컨버전스보험의 ‘31.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C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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