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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합22957
보험금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3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9. 5.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2. 24.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1)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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