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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특정 호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일용노동자로서, 2019. 4. 15. 12:1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이상한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붙이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있고, 불상의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2020. 6.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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