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인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등의 사유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 B은 2013. 1. 2. 09:00경, 원고가 그 전날 피고 B이 피고 C와 2시간 가량 같이 있었던 이유를 묻자, 고무망치로 원고의 머리 중앙을 3 ~ 4회 내려치고, 구둣발로 무릎 부위를 여러 번 차고, 두 다리를 잡고 점포 밖으로 끌어내어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4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 B은 2015. 9. 5. 13:00경, 자신이 D과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는 것을 원고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 B은 2016. 11. 중순 14:00경 E와 식사를 하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에 원고가 눈치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 B은 2016. 11. 하순 17:00경 F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아침부터 어디 갔다가 늦게 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피고 B은 2017. 7. 1. 15:00경 원고와 점심을 먹고 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G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가 좋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뭐라고 씨부렸냐’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및 2014. 3. 초순경 원고의 모친 집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114호로 기소되어 2018. 5. 10.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