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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2 2015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22:4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7단지 106동 11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만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살아요 ”라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1층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다가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주춤하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 복도의 구석진 곳 벽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압적인 말투로 “내가 너 만한 딸이 있어. 아빠라고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네, 네”라고 대답하자 “존댓말 쓰지 마.”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내가 돈이 많으니 우리집에 가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팔을 쓰다듬고,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왜 움츠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딸 같은데 그냥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몇 분간 피해자를 세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2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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