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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4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6 경 서울 중구 B 4 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매장의 옆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찍은 뒤 엘리베이터가 6 층에 멈춰 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무릎으로 폭행한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녹화 영상에 의하면 위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정신건강의학 관련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수사보고( 목 격자 E, F의 전화 진술),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폭행현장 관련 사진, 피의 자의 폭행 관련 CCTV 분석, 의류사진 등,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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