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73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14....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738]

1. 2019. 6.말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자식들에게)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면 네 자식들이 너를 용서하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13.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1층 공동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로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22:22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22: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서자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데리고 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 후 비상계단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계단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