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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17. 선고 2009구합8311 판결
학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3643 (2008.12.05)

제목

학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법인의 대표와 사용인 간 특수관계자사이에 주식이 양도된 점,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저가양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증여세 1,212,9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5.부터 2003. 12. 31.까지 서울 ○○구 GG동 693-2 소재 주식회사 FF학원(이하 'FF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2002. 12. 2. FF학원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5%인 19,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김BB로부터 FF학원의 비상장주식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 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세무서장은 FF학원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FF학원의 사용인으로서 위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9조 제2항 등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2,301,868,893원(1주당 순자산가액 : 76,729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202,999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 263,899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의 FF학원의 시가를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와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 금액으로 하여 2006. 8. 10. 원고에게 2002. 1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1,212,926,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됨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수인과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al한다고 할 것이므로(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과 같이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있어서도 "양수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위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 즉,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도자"인 김BB를 기준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1주당 10,000원의 가액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FF학원의 영어강사로 수년간 재직해오다가 FF학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요구하면서 대주주인 김BB에게 회사 지분 중 일부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타협이 성사되어 2002. 12. 2. 김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나) 이후 원고는 2003. 3. 26. FF학원의 유상증자시 발행신주를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24,500주를 취득하여 총 3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2003. 12. 31. 단독으로 학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FF학원을 그만두면서 2004. 1. 9. 원고가 보유하던 FF학원의 주식 중 20,000주를 이EE에게, 나머지 15,000주를 김DD에게 각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FF학원과의 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무렵 이종승도 보유하던 FF학원의 주식 5,000주를 김DD에게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고 FF학원을 떠났다.

(다) 이EE은 2005. 10. 26. FF학원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김HH에게 양도하였고, 김DD 역시 FF학원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김CC에게 양도하였다.

(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FF학원의 주식이 거래된 적은 없었으나, FF학원이 설립된 이래 FF학원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가 1주당 5,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FF학원은 2006. 4. 24.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 받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기로 하고 황급히 2001 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006. 5. 2.에야 가까스로 접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각종 서류나 증빙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관련 비용 등 손금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대략 8억 원의 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2001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규정한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 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같은 조 제l항 제1호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세무조사 결과 FF학원의 2001 사업연도의 수입누락금액으로 인정된 800,278,000원 중에는 아래와 같이 FF학원의 담당자가 2002. 3.경 2001년분 법인세를 정기신고하면서 장부상 매출액에 반영한 221,926,270원이 중복되므로, 2001 사업연도 매출액 중 중복계산된 221,926,270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FF학원은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교재비 및 모의고사의 수입 내지 지출과 관련하여 김AA 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즉, 위 비자금 통장으로 수강생들에게 판매한 교재비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한편, 위 통장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출판사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교재의 구입대금을 지불하였다.

(나) 그런데 출판사 등 거래처들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재비를 청구하였으므로 FF학원은 출판사 등의 거래처에 교재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받는 각 세금계산서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신고를 누락할 수 없었다. 이에 FF학원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는 거래에 상당하는 금액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동반된 거래금액 중 그 귀속시기가 2001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192,979,370원을 2002. 3.경 2001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교재비 명목으로 이미 결산서상 비용에 반영하였다.

(다) 한편, FF학원은 위와 같은 교재비 구매에 따른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재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 2001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위 교재비 지출액 192,979,370원에 대하여 15% 정도의 판매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21,926,270원(= 192,979,370원 x 1.15)을 교재비 수입 명목으로 결산시 매출액에 반영하였다.

(라) 그런데 FF학원은 2006. 5. 2. 황급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2001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교재비 매출액 221,926,270원을 미처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비자금 통장에 입금된 800,278,000원 전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매출누락액 중 221,926,270원은 중복되는 셈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의 저가양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수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김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FF학원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김BB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을 뿐이지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김BB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저가양도의 양수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특수관계'라 함은 곧 '양도자 등과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상호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의미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만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김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FF학원의 임원이므로 원고와 김BB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김BB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2002. 12. 2.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03. 3. 26.부터 2005. 10. 26.까지의 기간 동안 FF학원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평가기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후의 일이어서 참작할 바가 못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F학원 담당자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의 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2001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증여의제 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김AA 명의의 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서 세무조사 결과 FF학원의 2001년도 매출누락금으로 인정된 800,278,00원과 FF학원이 당초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2001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교재비 수입으로 이미 계상하였던 221,926,270원이 서로 중복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FF학원이 2001년도에 취득한 교재비 수입이 김AA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FF학원의 2001년도 교재비 수입이 위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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