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E건설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E건설의 직원이다.
E건설은 2009. 6. 8. 및 같은 해 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신축 공사 중 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G건설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239,84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09. 11. 30.경 위 공사대금 변제조로 위 F건물 103호(나중에 107호 및 108호로 분할됨)의 소유권을 G건설과 H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건설은 I의 위 103호에 대한 가처분을 해결하여 주고, G건설은 E건설의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인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건설과 G건설 모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0. 9. 17. 위 사당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위 F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G건설은 2011. 5. 25.경 위 F건물 112, 113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1. 7. 28. 20:00경 위 ‘F건물’ 112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위 G건설이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유치권 권리신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