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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18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수시 D 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E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여수시 D 설치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함)의 현장소장이고, F은 피고인의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위 E건설의 전무이며, G건설 주식회사는 광주 남구 H에서 토목 공사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다만, 2012. 12. 3. 상호를 주식회사 I건설로 변경하였다), J은 위 G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I건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F 및 J은 위 D 공사의 진행 정도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위 D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만 G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I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하되 G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J 및 G건설 주식회사는 2011. 3.경 여수시 K에 있는 위 D 공사현장에서 위 E건설로부터 위 D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수급받은 후 그 공사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G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와 같이 G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L일반산업단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E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L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L단지 공사’라고 함)의 현장소장이고, M건설 주식회사는 전남 N에서 토목 공사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O은 위 M건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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