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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 북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사천삼십이만원(₩ 40,320,000) 위 금액을 다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광주 D 19.63㎡, 2015년 10월 19일, 건설사: E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 성동구 F, 아파트명: 광주 D, 시공자 G건설 주식회사”라고 타이핑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D 계약서” 용지에 “No. 00102 대지가격 55,684,254, 건물가격 147,115,746, 총공급금액 202,800,000, 갑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H 일대, 상호: 주식회사 I, 성명: 대표이사 J, 시공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K, 상호: G건설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L”이라고 타이핑하여 위 각 문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광주 북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위 영수증에,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도장을 위 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계약서에도 E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공소사실에는 ‘E건설 주식회사 명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계약서 1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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