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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정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건설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E은 D건설의 직원이다.

D건설은 2009. 6. 8. 및 같은 해 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신축 공사 중 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G건설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239,84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09. 11. 30.경 위 공사대금 변제조로 위 F건물 103호(나중에 107호 및 108호로 분할됨)의 소유권을 G건설과 H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D건설은 I의 위 103호에 대한 가처분을 해결하여 주고, G건설은 피고인들의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인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건설과 G건설 모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0. 9. 17. 위 사당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위 F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G건설은 2011. 5. 25.경 위 F건물 112, 113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1. 7. 28. 20:00경 위 ‘F건물’ 112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위 G건설이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2011. 8. 3. 10;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상가 110호에서, 상가 주인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위 110호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자, J과 수 십명의 사람들이 보는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J에게 돈 처먹었냐, 내가 있는 빽 다 동원하여 너 옷 벗기겠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건설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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