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3. 12. 24.경 진주시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E건설의 직원인 H로 하여금 I이 E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E건설에서 I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실제 부담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순히 I으로 하여금 E건설의 경상남도에 대한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공정증서에 I이 E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
(이하 공증담당 변호사 J이 작성한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년경 E건설에서 시공한 L 현장에 자재 등을 공급한 M, N, O 등의 공사업자에게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위 M 등으로부터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3. 12. 24.경 I이 실제 E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E건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