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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32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021,475원과 그 중 21,42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4. 4.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A, 아들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4. 6. 16.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7. 29. 대구가정법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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