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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가단5168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7,943,204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14. 11. 21.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위 법원 2014느단555 상속한정승인),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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