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90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각 32,189,728원 및 그 중 각 16,82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고들이 2012. 3. 5.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2느단71호로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12.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32,189,728원(64,379,456×상속지분 1/2) 및 그 중 각 16,823,705원(대여원금 33,647,410원×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