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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2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스스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고, 예기치 못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심 판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J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J아파트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F건물에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피해자가 주소를 이전한 후에 F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F건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만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는데, 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한다고 피고인이 협박하듯 말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F건물에서의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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