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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993』 피고인은 2013. 6. 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 빌라의 건물 가격은 12억 원이고, 전세 세입자가 2가구뿐이어서 전세보증금도 3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E 빌라 F호를 2년간 임대해 주고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빌라의 시가는 8억 원 상당이었고, 위 빌라에는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전체 13가구 중 2가구가 아닌 8가구가 전세 세입자인 상태여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며 진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국으로 도피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169』 피고인은 2013년부터 태국에서 프리랜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10.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소개로 대구 수성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타이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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