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B01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 (77세)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한 후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집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감정이 악화된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우선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갈등을 겪던 중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6. 10:1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식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12:15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미리 구입한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옆구리 등을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장과 십이지장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매출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계속 분쟁이 있자 피해자를 찌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