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B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8. 11. 경 경주시 E 아파트 102동 7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새마을 금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 외에는 세입자가 없어 다른 채무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8. 8. 7. 자 전입세대 열람 부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B이 2008. 7. 15. 경 G으로부터 매수하기 이전에 H이 이미 2008. 1. 23. 경부터 G과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었고, B은 2008. 7. 21. 경 H과 월세 없이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2008. 7. 22. 경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2008. 8. 7. 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미 세입자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B 명의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