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4. 5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회색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라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월 말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의 I 흰색 포터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의 재떨이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8:00경 서울 은평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의 자전거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가방과 캠코더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8. 2. 01:00경 서울 은평구 L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71세)의 N 이스타나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4. 8. 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할인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의 R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인감도장, 현금 13,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