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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2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9]

1. 특수절도 피고인 A, B, C는 2015. 1. 17. 00:00경 서산시 전천길 60에 있는 전천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진천리 마을회 소유인 시가 50,000만 원 상당의 고등어 6마리, 라면, 쌀 등을 발견하고 이를 조리하여 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만 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는 2015. 1. 21. 08:4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다용도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24]

1.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0:40경 서산시 동서1로 130 센스빌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본다 블랙박스 1개와 동전 22,29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1:00경 위 센스빌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9,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은 2014. 12. 29. 01:10경 위 센스빌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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