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1. 22. 00:35경 김해시 C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테라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60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9. 1. 22. 07:10경 김해시 F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BMW520D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와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술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