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3:54경 광명시 C 앞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