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3:55경부터 다음날 00:18경 사이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햄, 식용유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501,500원 상당의 재물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사진, 족적사진, CCTV화면, 사진 및 현장검증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9.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