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2: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설치 CCTV 확인), 수사보고(E병원 설치 CCTV 확인), 사진(충전드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품절취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