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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9 2019고단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2: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등의 공구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절도장면 및 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 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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