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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1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및 담배 꽁초 회수),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성부 검토) 및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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