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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ORUM 시계 1개와 의자 위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2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이용차량 및 용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요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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