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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1:5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크로스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등 사진, CCTV사진, 현장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각 판결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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