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2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1:37경 서울 노원구 AW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 소유의 AY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고, 위 공구함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