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클러치백을 왼쪽 옆구리에 낀 채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머니클립 1개,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기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클러치백을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살며시 빼낸 후, 이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밑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숨겨둔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